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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모든 것

by 쩡쓰 S2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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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출처 : 미리캔버스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 갑작스러운 물가상승에 따른 일자리 축소 등의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종류와 기본원칙, 선정 대상과 선정기준,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긴급 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현금이나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 이용비·교육비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원: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급 후처리 원칙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지원의 법칙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까지,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나 생계비 등 현금성 지원과 달리 임시거소 제공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같은 현물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달 단위로 두 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사유로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률지원우선의 원칙

이 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긴급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긴급지원의 경우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와 장제비는 개별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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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 대상?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자신의 과실이 아닌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이나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행, 감금,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여 가족 구성원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나 건물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밑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원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나 가스 같은 공공 서비스가 요금을 내지 않아 일정 기간 끊긴 경우.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월세 등을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의 사유발생의 경우

-  주 소득자가 이혼을 했을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설치한 경우도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 가구 구성원 중 주 소득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다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이나 유기,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리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이때 노숙인 복지시설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발견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유가족 이거나 시도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인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인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나 부소득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 집이나 건물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 2024년 기준 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2024년 기준 금융재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 1인 가구 : 8,228,000원
- 2인 가구 : 9,682,000원
- 3인 가구 :10,729,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 5인 가구 : 12,695,000원
- 6인 가구 : 13,618,000원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급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40,500원
- 3인 가구 : 1,457,700원
- 4인 가구 : 1,773,700원
- 5인 가구 : 2,089,700원
- 6인 가구 : 2,405,7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시군구청,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129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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