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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및 계산법, 퇴직연금과 차이점은?

by 쩡쓰 S2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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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출처 : 마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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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에 사직서 한 장씩 들고 다니는 직장인들 중 정말 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결정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조건과 퇴직금 계산법,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퇴직급여)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계속근무 기간의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 1년 동안 나의 한 달 월급만큼 회사에서 저축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2. 퇴직금(퇴직급여) 조건 및 지급 기한

1. 퇴직금 조건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 근로자, 프리랜서 등 대상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휴직하고 있는 기간에도 퇴사하지 않고 그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기간 또한 근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일자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퇴직급여)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총 계속 근로기간/ 365일)

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시 근로자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할 경우 추후 근로자는 차액요구와 지급 지연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1일 치 평균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퇴직 직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가산 수당에 대해 계산해야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4.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퇴직금이라면 퇴직자에게 바로 계좌이체나 현금수령을 하면 됩니다.

퇴직 연금은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 기관에서 지급하여,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하게 되어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IRP 계좌로 수령 또는 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일부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게 지급받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금연금 일부로 금융회사 적립을 통해 받은 손익은 회사가 가집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승진의 기회가 많고 근속연수가 보장되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며, 호봉제를 운영하여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직장에 좋습니다.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위 퇴직연금이 적합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꾸준히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0%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파산의 위험이나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시라면 추천하며,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승진의 기회가 적은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이직이 잦아 장기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금융지식이 많아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DC형으로 돈을 직접 불릴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BD형과 DC형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금융 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는 연간 1,8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직장 이동 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 시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여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이용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될 시에 세액보다 더 높은 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의 회사에서 어떻게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도록 하며, 그에 맞는 나의 퇴직금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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