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정의와 간소화 방법, 그리고 2024년에 바뀐 점에 대해 설명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근로자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줄 급여를 주는데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을 떼기 전의 본래 월급은 '세전 월급'이며,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금을 떼고 주는 월급은 '세후 월급'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서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이라고 불린답니다.
2. 신청기간
1.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12.01(금) ~ 24.01.19(금)
회사 측에서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에 동일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간소화 자료 확인, 다운로드 / 24.01.20(토) ~ 24.03.11(월)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하여 다운 받습니다.
3.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01.20(토) ~ 24.02.28 (수)
따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 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은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제 신고서 제출 / 24.02.01 (목) ~ 24.02.28 (수)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3. 연말정산 후 공제내역을 빠트렸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은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도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했다면 신고 기한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4. 2024년 소득, 세액 공제 작년과 바뀐 점은?
1)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2024년 바뀐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400만 원 이하부터 5,000만 원 대의 세율 기준이 작년과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023년 기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이었다면
현재는 밑에 표와 같이 5,000만 원까지 세율이 15%로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이는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부분이 80%로 향상되었는데요!
기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변경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기존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2024년부터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상향과 서민 거주지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공제율이 15%~17%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기준이 4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3.01.01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자녀 세액공제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 공제하였으나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는 만 7세 이상에 만 8세 이상으로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되며,
공제대상에는
- 본인의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을 세액공제로 지원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추가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세액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니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혜택 확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4년부터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신 분들도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 드리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1) 종업원 등의 사택 제공 이익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있거나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직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과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4)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5)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6)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은?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는 회사에서 지금 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회사에서 빠르게 처리해 준다면 빠르면 2024년 2월부터 받아보실 수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 3월에서 4월쯤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이상 2024년 연말정산의 신청 기간,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바뀐 점, 소득 공제 누락 시 방법, 환급금 조회 방법 등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2024년에 바뀌고 확대된 부분은 포스팅된 내용 외에도 더 많으니 국세청에 게시된 '2023 원천징수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바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내가 냈던 돈만큼 환급금을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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