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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바뀐점과 신청방법은?

by 쩡쓰 S2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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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출처 :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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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갑작스럽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를 벗어난 악용한 사례들이 많아져 수급 조건을 이전보다 많이 강화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실업급여 바뀐 점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구직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기준

1. 구직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사유로 인해 실직을 당하였거나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때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2. 수급자격 기준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10. 사업장의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1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13. 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3. 연령 별 수급기간

 50세 미만
1년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4. 2024년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일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해 있으셨어도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고용 24(http://www.work24.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 2024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실업급여의 악용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는 경우나 장기적으로 지급받는 수급자들에겐 수급 기준이 다소 강화되고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수급 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1) 일반수급자 대상
1~4차 : 4주에 1회 구직활동
5차 만료 시 : 4주에 2회 구직활동
 
2) 장기수급자 대상 (210일 이상)
1~4차 : 4주에 1회 구직활동
5~7차 : 4주에 2회 구직활동
8차 : 주 1회
 
3) 반복 수급자 대상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3차 : 4주에 1회 구직활동
4차 ~ 만료 시 : 4주에 2회 구직활동

6. 신청 방법 

①.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요청하시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이직구분 코드에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은 수급 불가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고용24' 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③ 구직등록을 다 하셨다면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인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고용복지플로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s://www.workplus.go.kr/index.do )를 검색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위치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⑤ 이제 1~4주마다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증명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재취업 활동의 종류는 취업박람회,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면접 등을 말합니다.
 

7.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게 될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전보다 까다로워진 만큼 빨리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사유
1.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2.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3.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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