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붐(1955년~ 1974년생) 세대의 은퇴 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약 7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노인층의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잔고가 빠른 속도로 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선착순이다',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방법과 조건, 수령가능한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수정적립방식이란 정립방식과 부과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세대가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조기 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 조기 수령은 만 56세부터 가능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 조기 수령은 만 57세부터 가능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 조기 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 조기 수령은 만 59세부터 가능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조기 수령은 만 60세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되는 연령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61년생부터는 수령나이를 68세로 변경하고 국민연금을 15%로 더 내자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많은 해결 정책안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3.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간단하게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없이 월 납부 보험료를 입력해 보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제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로그인 → 예상연금액 조회를
해보신다면 현재 물가기준으로 반영된 나의 예상수령액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조기수령 대상 기준은?
노령연금을 조기수령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은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에 도래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금 개시일 기준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에는 정상 개시연령 때 지금 받는 금액보다 1년에 6%, 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이 됩니다.
즉. 5년 일찍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최대 30%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5년 일찍 조기수령을 받는다면 70%를 수령할 수 있고,
4년 일찍 수령받는다면 76%,
3년 일찍 받는다면 82%,
2년 일찍 받는다면 88%,
1년 일찍 받는다면 94%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연금 또는 일시금 청구를 선택하여 조기수령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때 부양가족 정보입력 및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에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시면 조기수령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조기수령의 장, 단점
조기수령의 장점은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으며, 몸이 아플 때에 병원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1년마다 감액률이 높아 5년 앞당길 시에는 최대 30%까지 감액이 되고 소득이 생길 경우 조기수령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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